모든 디지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운영 사업자는 서비스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운영 사업자가 서비스를 암호화하기로 선택할 경우, 케이블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하고 싶은 가정에서는 모든 TV 세트용 셋톱 박스나 CableCARD가 필요합니다.

운영 사업자는 모든 디지털 케이블 서비스 암호화를 통해 서비스를 원격으로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소비자들은 기술자가 서비스를 활성화, 취소 또는 확장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암호화를 통해 종종 유료 가입자가 수신하는 케이블 서비스 품질을 저해하는 서비스 도용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케이블 가입자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현재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케이블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고 케이블 운영 사업자가 암호화를 시작하면 암호화된 새로운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 추가 장비(셋톱 박스 또는 CableCARD)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 암호화를 시작함으로 인해 추가 장비가 필요할 경우 한정된 시간 동안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운영 사업자가 암호화를 시작한 시점에서 다음에 가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기본 방송 서비스에만 가입하고 셋톱 박스나 CableCARD가 없는 경우

케이블 운영 사업자가 암호화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청구 금액 또는 서비스 수수료 없이 2년 동안 최대 2대의 TV 세트에 하나의 셋톱 박스나 CableCAR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방송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수준에 가입했지만 셋톱 박스 또는 CableCARD 없이 디지털 TV를 사용하여 기본 서비스 계층 만 수신하는 경우.

케이블 운영 사업자가 암호화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청구 금액 또는 서비스 수수료 없이 1년 동안 1대의 TV 세트에 하나의 셋톱 박스나 CableCAR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톱 박스 또는 CableCARD 없이 기본 서비스 계층에만 가입하고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경우.

케이블 운영 사업자가 암호화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청구 금액 또는 서비스 수수료 없이 5년 동안 최대 2대의 TV 세트에 하나의 셋톱 박스나 CableCAR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운영 사업자가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하나요?

케이블 운영 사업자는 암호화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이러한 변경 사실과 구비해야 하는 장비에 대해 통보해야 합니다.

케이블 운영 사업자는 장비의 무료 대여 기간이 종료되기 30일~60일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케이블 운영 사업자가 앞으로 장비에 대해 청구할 장비 임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디지털 케이블 운영 사업자가 서비스 암호화를 개시한 후 케이블 서비스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객은 무료 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케이블 운영 사업자는 필요한 셋톱 박스 또는 CableCARD에 대해 표준 장비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운영 사업자에게 장비 비용이 명시되어 있는 요율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파 TV 시청자와 직접 방송 위성 가입자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안테나를 사용하여 공중파 TV를 시청하거나 DIRECTV 또는 Dish Network와 같은 직접 방송 위성 서비스에 가입하면 케이블 시스템 암호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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