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는 것은 FCC의 규칙 제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일반인들은 통신 및 방송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 및 정책을 제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제정할 때마다, FCC는 진행 절차를 개시 (영어로 대화)하여 새로운 법률에서 요구되는 규칙과 정책을 제정합니다. 연방 통신 위원회는 또한 외부의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을 찾거나 기존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때 진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FCC 규칙은 "공지 및 의견" 규칙 제정이라 알려진 하나의 과정을 통해 채택되며 이러한 과정은 특정 주제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일반인들에게 고지하고 일반인들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연방 통신 위원회는 최종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FCC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영어로 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의견 제출

FCC에 의견 제출 시, 다음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의견은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의견에는 의견을 제시한 개인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당 의견에 대한 정관 번호 또는 진행 절차에 대한 규칙 제정 번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관 번호 또는 진행 절차에 대한 규칙 제정 번호는 FCC 문서 또는 진행 절차가 개시된다는 사항이 명시된 일반 고지서 첫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단 및 서류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단을 통한 의견은 의견 제출 마감 기일에 동부 시간 자정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서면 의견은 의견 제출 마감 기일에 동부 시간으로 오후 7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FCC에 제출된 의견은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전자수단을 통한 제출

FCC의 전자수단을 통한 의견 제출 시스템 (영어로 대화)을 사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법 제정 진행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CFS Express는 소비자를 위한 간소화된 의견 제출 프로세스로서, 정관 또는 규칙 제정 번호가 아닌 주제에 기반합니다. ECFS Express에는 가장 관심이 있는 것으로 (영어로 대화) 간주되는 주제를 나열합니다. 주제를 클릭하면 개인이 개인 신상 정보를 기입하고 의견을 작성한 다음, 전송을 눌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전자수단을 통한 의견서 사본 하나만 제출할 것입니다. 만약 첫 페이지에 여러 개의 정관 또는 규칙 제정 번호가 기재된 진행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ECFS Express가 아닌 표준 업로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ECFS FAQ (영어로 대화)를 참조하십시오.

ECF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할 경우, ECFS@fcc.gov로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202) 418-0193 번호로 ECFS 지원 센터(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4시30분(동부 시간 기준))에 연락하십시오.

서류 양식을 통한 제출

의견서 인쇄 사본을 마감 기일에 동부 시간으로 오후 7시 이전까지 연방 통신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본(원본 서명 포함)과 귀하의 의견서 사본 4부를 첨부하고 의견서에 연락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12 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입력하거나 읽기 쉽게 작성하십시오. 커버 레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기밀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공개 열람 금지(Not for Public Inspection)" 또는 "기밀(Confidential)"로 명시된 라벨을 각 페이지에 붙이고 제출 자료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서류 양식의 의견서 제출을 위한 전체 가이드라인 (영어로 대화)을 참조하십시오.

문서의 직접 배송지 주소:

Marlene H. Dortch, 사무관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ffice of the Secretary
45 L Street NE
Washington, DC 20554
영업 시간은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7시입니다.

미국 우편국 우편 발송지 주소:

Marlene H. Dortch, 사무관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ffice of the Secretary
45 L Street NE
Washington, DC 20554

U.S. Postal Service Express 및 우선 취급 우편 이외의 기타 빠른 상업 우편물 배송지:

Marlene H. Dortch, 사무관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ffice of the Secretary
9050 Junction Drive
Annapolis Junction, MD 20701

장애인 의 의견

비-인쇄 형식 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장애인은 연락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방 통신 위원회의 진행 절차에 의견 제출 시 항상 정관 또는 규칙 제정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인쇄 사본을 제공하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장애인 접근 권한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FCC504@fcc.gov로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1-202-418-0530(음성) 또는 1-202-418-0432 (TTY)로 전화하십시오.

약어 및 용어

다음은 몇 가지 FCC 관련 용어 및 약어와 FCC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입니다.

전원합의체(En banc)

전원합의체 공청회는 이해 관계가 있는 외부 단체의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연방 통신 위원회에 제공하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발표회입니다. 전원합의체 공청회 동안 자녀의 TV 시청, 디지털 TV 및 방송 소유권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결정계(Ex parte)

FCC의 결정계 규칙은 FCC 진행 절차의 모든 참가자가 진행 절차 동안 다른 개인이 제시한 견해를 알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합니다. 결정계 발표회는 연방 통신 위원회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진행 절차에 대한 장점 또는 결과에 대한 지시를 받지만 (서면을 통해 제공한 경우) 진행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우편 발송 또는 전달)하지 않도록 지시 받고 (구두상으로 제공한 경우) 모든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 받은 연방 통신 위원회 직원에게 외부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제공하는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결정계 규칙은 특정 상황에서 FCC에 결정계를 발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규칙 제정 진행 절차는 "허용 및 공개"됩니다. 즉, 진행 절차에 대한 기록에 사본(또는 구두 발표의 경우, 서면 요약)이 보관되어 있는 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및 라이선싱 진행 절차를 위해 지정된 진행 절차 같은 특정한 다른 진행 절차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즉,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결정계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음 수단을 통해 FCC의 결정계 규칙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정계 규칙 (영어로 대화)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FCC의 비서실(Office of the Secretary) (전화: (202) 418-0300 또는 (202) 418-2960 (TTY))로 전화하십시오.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추가 고지(FNPRM)

FCC는 NPRM에 대한 대응으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후, 진행 절차에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일반 의견을 모색하는 FNPRM 또는 보고명령(R&O) 중 하나를 발급합니다.

징계 명령서(MO&O)

FCC는 권리 포기에 대한 청원 또는 관용에 대한 청원 같이 외부 실체로부터 제공된 다른 요청에 대응하여 또는 진행 절차 동안 다른 조치를 취할 때 MO&O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질의공고(NOI)

FCC는 FCC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한 주제 또는 문제에 대한 사실과 정보를 수렴하기 위해 NOI를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NOI를 통해 주어진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일반인들로부터 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고지(NPRM)

FCC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거나 기존 규칙을 변경하고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NPRM을 발급합니다. NPRM의 요약본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서 간행되며 의견서 및 의견 답변서 제출 마감이 명시됩니다.

재고 명령(Order on Reconsideration)

FCC는 재고 청원에 대한 대응으로 재고 명령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전 FCC 조치를 수정하거나 조치가 변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규칙 제정 청원(청원)

FCC 이외의 개인은 새로운 규칙이나 기존 규칙의 변경을 제안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청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FCC의 공시(Public Notice)에 별도로 지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인은 공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FCC가 청원을 수락하거나 거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CC는 청원에 대한 대응으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후, 청원에 대한 보고명령(R&O) 처분, 질의공고(NOI) 또는 제안 규칙 제정에 대한 고지(NPRM)를 발급합니다. 규칙 제정에 대한 청원서 사본은 FCC의 전자수단을 통한 의견 제출 시스템(ECFS)에서 확인할 수 있고 FCC의 Reference Information Center, 45 L Street NE, Washington, DC 20554에서 검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공시(PN)

FCC는 일반인들에게 조치 또는 이벤트에 대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PN을 발급합니다. 종종 PN에는 일반인의 의견도 게시됩니다. PN에 일반인의 의견이 게시될 경우, 제출 마감 기일과 의견서 제출 방법에 대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보고명령(R&O)

R&O은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고 기존 규칙을 수정하거나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지 명시합니다. FCC는 종종 R&O와 FNPRM을 함께 발급합니다. FCC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FNPRM 및 R&O 요약본을 게시하고 규칙 변경이 효력을 갖는 시점을 명시합니다.

재고 청원

당사자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R&O 요약본이 게시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고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고 청원서는 FCC에 이러한 규칙을 수정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온라인 정보

이메일 전송 또는 양식 기재 및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FCC에 귀하의 개인신상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우, FCC가 제공된 메시지에 대해 답변하고 귀하가 요청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귀하가 제출하고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개인신상 정보를 비롯해 귀하가 제출한 정보는 연방 통신 위원회의 기록 시스템에 의해 허용되거나 법 집행 목적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FCC의 접근 및 기록 공개 규칙에 따른 일상적인 당국의 사용을 위해 의회 요청, 민간인 또는 회사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요청을 포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요구하거나 승인되는 한 제출 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할 경우 FCC뿐 아니라 다른 연방 또는 주 정부 당국 또는 기타 기관 내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연방 통신 위원회는 개인정보법으로 보호되는 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사용 및 보급을 규제하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1974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에 관한 전체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법 요청서 제출 방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웹 페이지 (영어로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출한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제안된 규칙 제정, 청원 또는 공개 의견이 요구되는 기타 문서에 대해 FCC에 제출하는 모든 의견은 공개됩니다. FCC는 공개되거나 집계된 형태, 부분 또는 편집된 형태 또는 축어적 형태의 정보를 비롯한 비 개인적인 식별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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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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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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