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라인은 저소득 소비자를 위해 통신 서비스에 더 접근 가능하게하는 FCC의 프로그램입니다. 라이프라인은 가입자에게 참여하고 있는 무선이나 유선 제공사에게서 구입한 월간 전화서비스,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나 묶음 음성 브로드밴드 패키지에 대한 할인을 제공합니다. 할인으로 저소득 소비자가 21st세기의 브로드밴드를 사용하도록하고 직업, 건강관리 및 교육 제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동안 생명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인들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FCC는 부족 땅에 거주하는 가입자에 대한 재인증 및 재확인 요구 사항을 일시적으로 면제했으며 이러한 면제를 2023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최신 FCC 면제 명령은 2022년 9월 30일에 릴리스되었습니다(다운로드 PDF: https://docs.fcc.gov/public/attachments/DA-22-1039A1.pdf) 이 문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Lifeline 가입자가 Lifeline 프로그램에서 비자발적으로 제거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결과로 이전에 시행되었던 다른 모든 Lifeline 면제는 종료되었습니다.
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로 이동하십시오.
1. 라이프라인은 어떻게 운영되나
라이프라인은 자격있는 저소득 가입자에게 월 할인 9.25불까지 제공합니다. 가입자는 유선이나 무선 서비스에 대한 라이프라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 양측의 서비스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라이프라인은 또한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와 브로드밴드 음성 묶음상품도 지원합니다. FCC의 규정은 가구 당 한 개 이상의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금지합니다.
라이프라인은 모든 주, 영연방, 점유지 및 부족지의 저소득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은 유니버셜 서비스 행정사(USAC)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USAC는 데이터 수집 및 유지관리, 지원 계산, 분배 및 라이프라인 자격 및 프로그램 가입으로 소비자를 보조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USAC의 웹사이트는 프로그램 요건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소비자는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의 135% 이하의 소득이라야하거나 보충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의료 연방 공공 주택지원, 보충 안전소득, 참전용사 및 생존자 연금혜택이나 특정한 부족 프로그램 등의 특정한 연방 지원프로그램에 가입해야합니다. lifelinesupport.org의 정보를 검토하여 귀하가 자격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요?"를 클릭하세요).
라이프라인 자격에 대한 국가 입증기
라이프라인에 신청하려면, 소비자는 국가 입증기 신청시스템을 사용해야합니다. 국가 입증기는 FCC에 의해 설립되고 USAC가 운영하는 라이프라인 신청인의 자격과 연례적으로 가입 자격을 재인증하는 중앙 시스템입니다.
2020년 6월 현재, 국가 입증기는 캘리포니아, 오레곤 및 텍사스를 제외한 모든 주와, 점유지에 완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주의 소비자들이나 신청 시 귀하를 보조할 서비스 제공사를 원하면 "가까운 회사 목록" 도구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 내의 라이프라인 서비스 제공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대해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면, (800) 234-9473로 라이프라인에 전화하거나 ?LifelineSupport@usac.org에 연락해 주십시오.
2. 프로그램의 규정
다음을 포함하는 주요 규정:
- 라이프라인은 프로그램 자격 데이터베이스로 입증되거나 자신의 자격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한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 가계 당 하나의 라이프라인 혜택만 주어집니다. 연방 규정은 가입자가 하나 이상의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수여받는 것을 금합니다. 가입자나 그 가족이 현재 하나 이상의 라이프라인 할인 서비스를 받으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즉시 라이프라인 서비스 가입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 자격이 있다고 입증된 저소득 가입자만이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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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매년 자격을 재인증해야 하며 자격 재인증을 위해 National Verifier 또는 주 Lifeline 관리자의 모든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자격을 재인증하지 못한 가입자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서 등록이 취소됩니다. FCC에서 승인한 면제에 따라 부족 땅에 거주하는 가입자에 대한 재인증 요구 사항은 2023년 1월 31일까지 보류되었습니다.
3. 부족
COVID-19 감염병 대응에 따른 FCC에 의한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인증 중단 승인에 따라 라이프라인 통신사는 라이프라인을 신청했으나 신청 시 자동화 절차 미완을 보완하기위한 필수 서류작업을 필할 수 없는 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서류 제출 시로부터 45일간이 주어집니다. 이 조치로 인한 서비스 제공을 선택한 라이프라인 통신사는 가입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긍정적인 자격 결정을 받은 후 유니버셜 서비스 기금으로부터 가입자가 상환을 받도록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자격 결정 이전에 45일까지의 제공 서비스에 대해 라이프라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으로 COVID-19 기간 중에 신청 시 개인적인 접촉을 피하고 활성적인 브로드밴드와 전화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결하면서 부족 지역의 자격을 갖춘 소비자들이 라이프라인에 가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족 지역 상의 전화 가입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으므로, 향상된 라이프스타일 혜택이 부족 지역의 저소득 거주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어떤 지역이 자격이 있는 부족 지역인지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ifelinesupport.org/tribal-benefit.
링크업은 주소지 당 일회의 연방 혜택으로 부족 지역에 제공되는 전화서비스로 특정 라이프라인 제공사의 초기 연결 수수료를 감해줍니다.
부족 지역에 대한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비자를 위해 라이프라인은 전화서비스, 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나 묶음 서비스 (유무선)에 대해 원간 최대 34.25 달러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 할인은 9.25 달러(전국의 자격 있는 가입자에게 적용) 더하기 추가적인 전진 지원 25불(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자격 있는 저소득 가입자에게만 적용)로 구성됩니다. 어떤 주에서는 자체적인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월간 할인을 제공합니다.
부족 지역 링크업은 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자격이 있는 가입자들에게 일차 거주지에 전화서비스 초기설치나 활성화에 100불까지의 일회 할인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시작 요금 200불까지에 대해, 링크업은 또한 최대 1년간 가입자들에게 지연된 무이자 지불 플랜도 제공하니다. 가입자들은 기본 거주지(홈) 주소가 각각 변경될 때마다 일회 링크업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족 링크업 지원은 부족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통신사에만 제공되어, 모든 통신사가 활성화 수수료를 할인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라이프라인 제공사가 링크업을 제공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이프라인과 링크업에 어떤 제약이 있나요?
연방 규정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라이프라인 서비스로부터 저소득 이용자의 자격을 갖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가입자가 가계 전화나 무선 전화서비스에 대해 라이프라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 양측의 서비스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계 당 단 하나의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획득합니다. “가계”는 하나의 경제 단위로 동일한 주소에서 같이 사는 개인이나 개인의 그룹으로 정의됩니다. “경제 단위”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기여하고 공유하는 모든 성인 개인들”로 정의됩니다.”
라이프라인 지원은 단체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가입자에게 이용됩니다. 라이프라인 신청자가 프로그램에 초기에 가입될 때 주거지 주소에 거주하는 기타의 수혜자는 분리된 가계의 일원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연방 규정은 기본 주거지에서 하나 이상의 인디언 보호구역 링크업 할인에 자격을 갖는 것을 금지합니다.
4. FAQs
-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하에서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인디언 보호구역에 대한 강화된 혜택금액이란 무엇인가요?
- 제가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정하나요?
- 어떻게 가입하나요?
-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을 제시해야하나요?
- 하나 이상의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의 목적에서 “가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 얼마나 자주 저의 자격을 입증해야하나요?
- 무료 라이프라인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 저의 라이프라인 서비스 제공사가 제공하는 핸드폰이나 기타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해야하나요?
- 장애가 있고 라이프라인 신청에 도움을 받으려면 누구를 접촉해야하나요?
5. 사기 행위 보고
FCC의 집행국(Enforcement Bureau)은 전담 Lifeline 사기 보고 라인(Lifeline Fraud Tip Line)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Lifeline 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1-855-4LL-TIPS(또는 1-855-455-8477)(영어로 대화)로 전화하거나 Lifelinetips@fcc.gov(영어로 대화)로 이메일을 전송하십시오. 연루된 개인 및 Lifeline 지원 전화 서비스를 받고 있는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비롯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6. 지원활동
라이프라인 어크로스 아메리카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노력을 검토하고 저소득 소비자가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참여 요건을 알도록하려는 목적으로 정보와 제원을 가지고 주, 지역 및 부족 인원에 대한 지원 노력을 검토하기위해 2005년에 설립된 연방-주 작업 그룹입니다. 위원들에는 연방 통신위원회(FCC), 전미공공전력규제위원회 (NARUC), 그리고 소비자 권익옹호 전국연합회 (NASUCA)를 포함합니다. 라이프라인 어크로스 아메리카 운영 그룹(LAAWG)은 연구를 촉발시켰고 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최고의 지원사례에 관한 관찰과 결론을 2006년 보고서에 편집했습니다. LAAWG는 이후 수개의 사업을 수행하여 노동절 이후 첫번째 주간 내내 열리는 전국 전화 할인 라이프라인 경각의 주간(라이프라인 경각 주간)를 포함하는 지원개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라인 어크로스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의 제고 및 입력치 수집 및 지원재료 분배를 돕기위해 LAAWG은 전용 라이프라인 웹사이트를 유지하여 FCC의 웹사이트에 개최하고 NARUC 및 NASUCA의 웹사이트에 링크시켰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소비자, 소비자 권익 그룹, 산업 및 정부 관계자에게 정보 및 제원을 사용자 친화적인 형식으로 제공하여 라이프라인 지원을 돕고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규칙에 대해 저소득 소비자를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라이프라인 어크로스 아메리카 미디어 연락처
NARUC: Regina Davis, rdavis@naruc.org
NASUCA: 바렛 C 세리단(Barrett C. Sheridan), (717) 783-5048, bsheridan@paoc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