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의 통신 서비스에 대한 FCC 권한을 확대하는 새 입법안

2023년 1월, 대통령은 같은 주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포함하여 수감자와 그 가족 간의 오디오 및 비디오 통신에 대한 요금과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FCC에 부여하는 초당파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FCC는 2024년 7월 이후부터, 그러나 2025년 1월 이전에 이러한 확장 서비스를 다루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FCC는 새로운 법안의 시행 방법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FCC에서는 감옥(Jail)이나 교도소(Prison)에서 복역 중인 가족과 연락하려는 가족이 지불하는 전화 및 영상 통화에 대한 과도한 요금과 무리한 수수료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를 위한 통신 옵션은 제한적이며, 종종 수감자와 그들 가족 간의 통화 비용이 불합리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까지 감옥 및 교도소 내 전화 요금과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FCC의 노력은 수감자와 다른 주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사이의 통화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FCC는 주(State) 내 전화 통화나 화상 통화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감옥과 교도소에서의 주(State) 간 및 국제 전화 요금 상한선

아래 표에 나타난 임시 요금 상한선은 교정기관에서의 모든 주 간 및 국제 전화에 적용되지만, 지역 내 또는 주 내 통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 유형 최대 총 주(State) 간 요금 상한선(분당) 최대 국제 요금 상한선(분당)
감옥 $0.14* $0.14* $0.14*에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국에서 외국으로 통화 전송을 위해 지불한 평균 금액*을 더한 금액
수감자 1,000명 이상의 교도소 $0.16* $0.16* *에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국에서 외국으로 통화 전송을 위해 지불한 평균 금액*을 더한 금액
수감자 1,000명 미만의 교도소 $0.21 $0.21 에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국에서 외국으로 통화 전송을 위해 지불한 평균 금액*을 더한 금액

*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시설인 교도소 또는 감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 $0.14 및 $0.16의 한도액에는 '사이트 수수료'로 분당 $0.02의 허용 금액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이트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도소의 경우 $0.12, 감옥의 경우 $0.14가 상한액입니다. 주 또는 지역 법에서 사이트 수수료 액수를 정한 경우, 공급업체는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총금액이 분당 $0.2를 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주 내 및 국제 통화에 대한 이 임시 요금의 상한선은 2021년 5월에 책정되었습니다. (https://www.fcc.gov/document/fcc-lowers-interstate-and-international-prison-phone-rates-0).

추가 서비스 요금

서비스 제공업체는 종종 추가 서비스 요금과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FCC에서는 수감자의 주 간 또는 국제 전화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과할 수 있는 요금의 유형과 금액을 모두 제한했습니다.

허용되는 추가 서비스 요금   사용 금액 한도 / 지시 사항
자동 결제 수수료,   $3.00
제삼자를 통해 통화 단위로 청구되는 수신자 부담 전화에 대한 전화 요금   자동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거래 당 $3.00 및 분당 유효 요율; 실시간 상담원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거래 당 $5.95 및 분당 유효 요율.
전화 결제 또는 선택적으로 실시간 상담원을 통해 설정한 계정에 대한 실시간 상담원 수수료   $5.95
종이 청구서/명세서 수수료(전자 청구서/명세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2.00
선불 계좌 입금의 최소 및 최대 금액   제공업체는 선불 계좌 입금의 최소 금액을 정하거나, 선불 계좌 입금의 최대 금액을 $5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음.
머니그램, 웨스턴 유니온, 신용카드 처리 수수료, 타사 수수료 계좌 이체, 등 제삼자 금융 기관 거래 수수료.   자동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 당 $3.00, 실시간 상담원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거래 당 $5.95
해당 세금 및 규제 수수료.   제공업체는 이러한 요금에 이윤을 더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할 수 있음.

이러한 한도는 주 간 및 국제 전화에만 적용됩니다. 수감자와 같은 주에 있는 사람과 통화의 경우에는, 소비자는 추가 서비스 요금 및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수감인을 위한 사용 가능성

청각 장애, 난청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수감자는 통신 중계 서비스(TRS)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기존의 TTY 기반 TRS 및 음성 대 음성 중계(STS)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하루 평균 수감자 수가 50명 이상인 모든 관할 구역의 교정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을 감독하는 교정 당국이 금지하지 않는 한, TRS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중계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수화(ASL)를 사용하여 포인트 투 포인트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제공되는 중계 서비스에는 비디오 중계 서비스(VRS), 인터넷 프로토콜 중계 서비스(IP 릴레이) 및 인터넷 프로토콜 자막 전화 서비스(IP CTS)가 포함됩니다. 광대역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기존의 TTY 기반 TRS 및 STS 외에 인터넷 프로토콜 자막 전화 서비스(CTS)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감 장애인의 TRS 등록 및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추가 규정이 서류 간소화법에 따라 관리 예산처 승인을 대기 중입니다.

접근성 서비스 및 장치에 대한 청구 요금 제한

TTY-대-TTY 통화에 대한 분당 요금은 수감자와 관련된 다른 통화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과하는 요금의 25%로 그 상한선이 제한되는데, 이는 TTY 통화가 본질적으로 음성 통화보다 이용 시간이 길고 수감 장애인이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TRS 또는 TRS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장치 또는 서비스 사용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요금이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지만, 일부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CTS, IP CTS 또는 ASL 포인트 투 포인트 비디오 사용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는 있지만, 그 요금은 동일한 통화 시간, 거리, 관할 지역 및 시간대의 음성 통화 요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규정

제공업체가 직불, 선불 또는 선불 수신자 부담 콜 옵션도 함께 제공하지 않는 한, 어떤 제공업체도 발신자의 전화 제공업체와 사전 청구 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FCC 규정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든 유형의 음성 통화(주 간, 주 내 및 국제 전화)에 대한 요금과 추가 서비스 요금을 업체 웹사이트 또는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방식으로 명확하고 정확하며 눈에 띄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FCC 규정은 수감 중인 사람이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 때, 서비스 제공업체는 수신자와 전화를 연결하기 전에 수신자에게 반드시 자기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수신자가 해당 통화에 대해 부과될 요금을 확인할 방법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통화 연결 전에 수신자가 무료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불만 제기

본인 또는 가족이 감옥, 교도소 또는 기타 교정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되면, FCC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불만 제기: https://consumercomplaints.fcc.gov
  • 전화는 1-888-CALL-FCC(1-888-225-5322), TTY는 1-888-TELL-FCC(1-888-835-5322), ASL은 1-844-432-2275를 이용하십시오.
  • 우편 접수 주소(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및 불만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히 적으십시오.)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
Consumer Inquiries and Complaints Division
45 L Street NE
Washington, DC 20554

주별 규정

주마다 수감자에 대한 주 내 통화에 관련된 자체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별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불만 제기는 통화를 시작한 주의 공익 사업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각 주의 공익 사업위원회 연락처는 naruc.org/about-naruc/regulatory-commissions또는 지역 전화번호부의 정부 섹션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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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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